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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가세연

by 어이 브라더 드루와드루와 2021. 9. 8.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가세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가세연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가세연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가세연1

이번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슈가 된것은 조금 됬지만 이제와서 다루는 이유는..

 

한ㄱ례나 김ㅇㅈ의 뉴s공장같은곳에서 만들어내는 가짜뉴스가 심각하긴 하지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이게 절대로 그들에게는 칼이 안가고 야당 인사들 탄압할 목적으로만 쓰일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깐

 

언론중재법과 가세연은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실수 있는데 우선 언론중재법부터 설명하고 

이야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중재법의 문제점들 기사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가세연2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기존 민형법 체계에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과잉·이중처벌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허위사실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죄라던지 모욕의 경우 모욕죄 같은 법으로 충분히 처벌을 하고 있음. 

법자체가 없는게 아님.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고의·중과실을 인정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의·중과실 사례로는 ▲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하거나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하거나 ▲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른 제목·시각자료를 삽입 또는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를 적시했습니다. '보복적', '충분한 검증절차', '회복하기 어려운' 등의 표현은 모두 주관적 해석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고의·중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언론사에 돌아갑니다.

 

쉽게 말하자면 피해자가 재들이 고의 중과실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 사실이 아니더라도 피해 입기 딱 좋은 구조. 

이 부분의 근거는 가세연 이야기 하면서 다시 하겠음.

허위·조작 보도의 개념도 모호합니다. 개정안은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2조 17의 3)'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의견 등을 구분하는 기준은 역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짜뉴스라고 규정짓는 근거 조차도 모호함.

예전에 마오쩌둥이 지 판단대로 저 새는 해로운 새다 하고 참새를 때려 잡아서

아사자 4천만명을 굶겨죽인 대약진 운동 처럼. 어떤 보도에 독재자(문재인과 민주당)이

자의로 해석 가능한 여지가 충분함.


신설된 기사열람차단 청구권도 독소조항으로 지적됩니다. 제17조의 2에 따른 열람차단 청구 요건은 ▲ 제목·맥락상 본문의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 ▲ 개인의 신체·신념·성적 영역 등과 같은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 그밖에 인격권을 계속 침해하는 경우 등입니다. 모든 개인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기사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으로, 자칫 정치·사회 권력층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차단하는 '재갈 물리기'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정보도 요구는 최초 보도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고, 정정보도 땐 기존 보도와 동일한 시간·분량 및 크기로 싣도록 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정정보도 청구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정정보도 표시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도 과잉 규제로 지적됩니다.

 

현재 외신들도 이 언론 중재법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외신들도 비난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영상

 

 

현재 여당에서는 왜 외신까지 반대하고 있는 이 법을 강행하면서 처리하는것일까요?

 

여당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고 있는 이유

 

이 영상을 보시면 나오지만. 대선때 자신들에게 불리한 언론은 막아버리고

정권이 바뀌었을때 지들에게 불리한 언론들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거임.

 

사례라고 드는게 예전 이야기를 들고 있는데 그때는 아무소리 없다가 이제 와서 만든다는건

언론 재갈법을 만드는데 핑계 구실을 가져왔다로 밖에 보이지 않음.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가세연3

예전에는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번에 100대 국정과제에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한다매 ㅋㅋㅋ

물론 문재인의 말중에 진실인게 과연 몇가지나 있을까 싶긴 한데.

너무 양심 없는거 아니냐?

 

게다가 가짜뉴스는 민주당 특기 아니냐?

드루킹으로 가짜뉴스 조작하다가 깜방간 김경수가 있고

김대업 가짜뉴스로 대선때 재미 보구 이번에 생떼탕으로 오지게 가짜뉴스 했지?

이번에 생태탕의 경우 예전에 포스팅한 글이 있으니 아래의 글을 참조해주세요.

 

2021.04.06 - [정치] - 박영선,김어준은 사퇴해라!

 

박영선,김어준은 사퇴해라!

박영선,김어준은 사퇴해라!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박영선,김어준은 사퇴해라!입니다. 박영선,김어준은 사퇴해라 이번에 생태탕집 증언이 거의 막바지에 왔네요. 여태껏 열심히 주장해왔

kjh123ok.co.kr

 

 

광우병 사태때 여당에서 주도해서 한 가짜뉴스인데 왜 이때는 언론 중재법을 안만들었을까?

만약에 이명박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같은거 내밀었으면 여당 탄압이네 하면서 촛불들고

시위했을텐데 진짜 니들 양심 어디있음?

그리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김어준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야

정상인데 정작 김어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아무런 말도 없음.

 

이유? 여당쪽 스피커는 안건들거라는거 이미 아는거지.

김어준의 가짜뉴스 밝혀진 부분만 확인 해보자.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가세연5

총선때 n번방 정계퇴출에 미통당에서 정치공작 냄새가 난다고 의혹제기 했는데 

결과는? 어땠죠?

응 그냥 니 망상.

 

이용수 할매 뒤에 배후가 있다 라고 주장했는데

결과는 뭐다?

 

가짜뉴스.

 

오세훈이 역학조사TF팀을 해체 했다고 했는데 확인해보니

이것도 역시 가짜뉴스.

 

세월호를 박근혜가 침몰 시켰다는 희대의 헛소리를 했는데도.

계속 방송하는거 보면 우파 지지자들이 gsgg 아님?

 

이걸 그냥 냅둬? 좌파였음 달레반이 아마 폭탄 테러 했을듯.

오세훈이 시장 당선되고 좋게 말하는데도 여전히 가짜뉴스 만들고 있음.

현재 진행중인 논란의 뉴스들은 다 제외하고 현재 확실하게 가짜뉴스라고 

판명된거만 해도 기억나는것만 해도 저정도인데...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가세연6

 

게다가 현재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만드는데 개판이냐면 이게 여당이 보기에도

희대의 악법이고 독재 소리 딱 좋은 법이라서 여당 국회의장이 컷트를 했고 거기에

민주당 초선이 gsgg를 시전했습니다.ㅋㅋ

 

김승원과 언론중재법 gsgg 관련 영상

 

 

 

여기서 gsgg를 뜻이 다른걸 내놓았는데 의미가 없는게 정말 떳떳하면

문에게도 gsgg라고 하지도 못할거면서 구차한 변명을 대는데 

김정은도 이소식 들으면 저런 놈은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야 할텐데 하고

고개를 저을듯..ㅋㅋㅋㅋ

 

언론중재법의 미래와 가세연

 

현재 이 언론중재법은 희대의 악법이 될거임.

현재에도 우리가 알던 모르던 야당 스피커에 대한 탄압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가세연7

유튜버 팩맨 구속 되었고 생각모듬찌개도 구속 되었음.

둘다 죄목은 명예훼손죄였음.

 

그리고 이러한 방식의 야당 유튜버 탄압은 건곤감리도 당했었음. 나중에 시간되시면 찾아보세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명예훼손죄로 이렇게 쉽게 징역을 선고함? 아니 김어준은 그럼

무기징역 때려야 하는거 아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가세연10

이번에 가세연 체포를 했는데 조국 관련으로 명예훼손죄로 지금 집어넣었음.

솔직히 나는 가세연을 굉장히 싫어하는 편에 속하는데. 우파라고 하지만 이게 우파인지 

돈파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정도고 같은 우파 소송 걸거나 연예인 사생활 조지는 등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부분이 많아서 싫어하긴 함.

 

솔직히 싫어하는거랑 별개로 이게 정상적인 나라에서 할 일이냐?

 

김 전 기자는 이날 오후 가세연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글을 올려 반발했다. 김 전 기자는 "저와 강용석 소장님 모두 당당히 잘 싸우겠다"며 "무엇보다 가장 황당한 것은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거인멸할 사안이 있냐"며 "'조국 딸'과 '이인영 아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 내 집을 부수고 들어와서 체포할 사안이냐"고 반문했다.

 

재들도 변호사고 국회의원도 해봤던 애들인데 명예훼손으로 구속까지 될 상황이 아니라는거 알텐데

구속 당하니 얼마나 황당하겠냐. 가세연이 솔직히 선을 넘긴 했어도 그래도 이건 아니지.

 

언론중재법이 통과가 되면 얼마나 더 많은 야당 스피커가 처벌을 받을건지 안봐도 눈에 선하다.

마지막으로 아래의 글을 새기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언론인들을 덮쳤을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언론인이 아니였기 때문이였다.

 

민주당이 검찰을 덮쳤을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검찰이 아니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유튜버를 덮쳤을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튜버가 아니였기 때문이였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이상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가세연 포스팅을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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